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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 앱’

test 25-05-27 00:07 2 0

학교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내 악성민원발생 경로’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84%의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 앱’이라고 답했다.


‘학교민원대응팀(학교 전화, 방문 등)’이 41%,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민원게시판.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민원응대 시스템과 특이민원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교사의 61.


2%(2489명)는 학교의민원대응팀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셨고요.


"]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민원을 막기 위해민원대응팀과 안심번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유명무실했습니다.


최초민원이 학교로 접수돼야대응팀이 가동하고, 교사.


보고, 교원이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대응체계를 정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우선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 금지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민원대응팀필수 운영 △교육활동 침해 우려.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는민원처리를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대응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민원대응팀을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해 교사와 민원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디애스턴 한남


◆민원대응팀가동해도 효과는 '글쎄'…'실효성' 논란 여전 악성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마련돼왔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민원'과 '과도한 요구', '출처 불분명민원' 등을 꼽았습니다.


민원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교사 92.


1%가 '학교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가 협조해야 할민원.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84%의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 앱'을 지목했다.


학교민원대응팀(학교 전화, 방문 등)이 41%,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민원게시판이 27.


교내민원대응팀구성과 안내가.


응답)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


이어, '학교민원대응팀'(41.


0%),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민원게시판(27.


교사들은민원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가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교장·교감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원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른바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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